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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물납제 탈세에 악용…5년간 2천863억원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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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비상장 주식을 내는 국세 '주식 물납(物納)' 제도가 탈세에 악용돼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정부는 납세자들로부터 6천646억원의 세금을 비상장 주식 형태로 거뒀다.

그러나 이 주식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한 현금은 물납액의 56.9%(3천783억원)에불과했다. 5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액이 2천863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세의 물납이란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밀렸을 때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물납 주식의 대부분이 납세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척·자녀·발행회사·기존주주 등 특수관계자 등에게 헐값에 되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매각된 비상장 물납주식의 78.4%(2천969억원)는 당초 주식을 내놓은납세자와 특수관계자에게 넘어갔다. 특히 본인에게 매수된 비상 물납주식은 물납액이 1천35억원이었으나 실제 매각가는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59.3%에 그쳤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물납가액보다 훨씬 낮게 팔린다. 즉 물납자 본인이 이런 점을 악용해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탈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2011년 4월 '물납자 본인의 해당 주식 저가 매수금지' 조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물납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본인매수가 금지된 2012년에는 특수관계자의 매수비율이 85.3%를 기록, 2011년(46.0%)의 배에 달했다.

이재영 의원은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물납 주식을 저가에 재매수하도록 하면 증여세, 상속세를 탈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를 빚는다"며 "관계 당국이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비상장 물납주식 매각액 및 회수율 (단위: 억원)┌─────┬─────┬─────┬────┬────┬────┬───────┬────┐│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8월말) │ 계 │├─────┼─────┼─────┼────┼────┼────┼───────┼────┤│ 물납액 │ 971 │ 2263 │ 1655 │ 710 │ 734 │ 313 │ 6646 │├─────┼─────┼─────┼────┼────┼────┼───────┼────┤│ 매각액 │ 638 │ 1358 │ 842 │ 367 │ 483 │ 95 │ 3783 │├─────┼─────┼─────┼────┼────┼────┼───────┼────┤│ 회수율 │ 65.7 │ 60.0 │ 50.9 │ 51.7 │ 65.8 │ 30.3 │ 56.9 ││ (%) │ │ │ │ │ │ │ │├─────┼─────┼─────┼────┼────┼────┼───────┼────┤│ 손익 │ ▽333 │ ▽905 │ ▽813 │ ▽343 │ ▽251 │ ▽218 │ ▽2863 │└─────┴─────┴─────┴────┴────┴────┴───────┴────┘※자료출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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