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페이고 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연내 개정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이도입된다.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논의가 잇따르면서 재정규율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페이고란 재정수반법률 제출시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고민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한 만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정부발의 대신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법률로 도입되는 경직적인 의무지출 증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2014년 예산안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천억원으로47.2%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대로 갈 경우 의무지출이 매년 6.9%늘어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2017년 기간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6.9%)이 재정지출 증가율(3.5%)의 두배, 재량지출 증가율(0.4%)의 17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고원칙과 관련한 입법은 작년 10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해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부처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페이고 원칙을 적용한 것이어서최근 봇물 터지듯 증가하는 의원입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회법에는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비용추계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의원입법에도 페이고원칙을 적용하되 이를 따르지 않으려면 재정소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재정계획과법률을 함께 검토해 심사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법안이나 재정계획이 합당해야 심사를 통과할수 있다"며 "페이고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의원입법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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