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면세점 신규 사업자 신청도 접수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인천,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및산업발전법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다.
희망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고해 울산, 수원, 창원,대전, 대구, 청주, 천안 등 7곳에서는 중소·중견지역 신규 사업자를 이미 선정했다.
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외교관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특허신청도 받는다.
이는 주한 외교관 및 외교 공관의 쇼핑 편의를 위해 서울에 설치된 외교관면세점의 운영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올해 말 면세점운영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청 마감 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선정 기준은 재무건전성, 주변 여건, 지역경제 기여도, 보세화물관리역량 등 4가지"라고 설명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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