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내용 추가해서 종합.>>금호산업, 채무 탕감으로 위기 벗어나…금호석유화학 반발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기로 하면서 금호산업은 구조조정에 박차를가할 수 있게 됐다.
금호산업[002990]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절차를 완료한 뒤 공정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 관계자는 17일 "공정위의 결정을환영한다. 앞으로 예정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출자전환 이후의 절차는채권단과 협의해 적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해결됐으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통과시킨 안대로 상호출자 부문만 진행하면 되므로 별도의 유상증자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본잠식률을 연말까지 낮춰놔야 하니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법리 검토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계열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목적의 '대물변제'는 6개월내 주식 처분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상호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간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될 금호산업 주식을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6월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89%에 달하는 금호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기위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이에 반발, 채권단 방안이 적법한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공정위에 보냈다.
2010년 대법원이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의 출자전환을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로 판단한 것이 빌미가 됐다.
공정위가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채권단은 예정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 어치의출자전환 및 아시아나항공 보유 CP 출자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단은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
아울러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선임안을 통과시킨 뒤 11월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계획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 13%를 취득하고 금호산업은 채무 790억원을 탕감받아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채권단과 마찰을 빚어온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할 경우에는이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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