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차명거래 고객 스스로 사전등록을 하면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신고하지 않은 차명거래는 악의적인 의도가 확인되면 가중처벌하자는 대안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금융실명제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는 악의의 차명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해 실명제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차명거래란 거래 명의자와 돈의 실제 주인이 다른 금융 거래를 말한다.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목적 등 범죄적 차명거래도 있지만, 동창회 회비 통장이나 자녀 청약저축 등 선의의 차명거래도 적지않다.
현행 금융실명제에선 차명거래의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최근 이를 이용한 비자금 사건이 빈발하면서 국회에는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면 선의의 차명거래를 제도권으로흡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등록된 차명거래를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실제 돈 주인의 예금반환 청구권도 인정해주면, 범죄적 의도가 없는 한 등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반대로 범죄 의도가 있는 차명거래는 적발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 차명거래 명의자나 연루 금융기관도 처벌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법인의 차명거래 범죄가 개인보다 더심각하다"며 "법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차명거래를 모두 행정상 처벌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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