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용 3∼5% 세액공제·중소기업은 최대 50% 예산지원
내년부터 에너지관리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새로 구축하는 기업은 구축비용을 일부 예산으로 지원받거나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EM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구축 기업에 비용 지원, 융자금 신청 우대 등 혜택을 주겠다고 20일 밝혔다.
EMS는 센서 등을 이용해 건물이나 공장 내 소비 전력을 측정하고 흐름을 제어해전력 소비량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없는 방의 조명이나 냉·난방을 자동으로 끄거나 작업 일정에 따라 미리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해주는 식이다.
EMS를 구축하면 전력 소비량을 연평균 7∼10% 줄일 수 있다. 이미 도입한 기업중 GS25 등 6개 편의점은 29.2%, 대우조선해양[042660] 옥포조선소는 7.7%를 절감했다.
적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은 평균 3억∼6억원, 공장은 평균 6억∼10억원정도 설치 비용이 든다. 국내 기업의 EMS 도입 비율은 지난해 기준 2.9%로 미미한수준이다.
그동안은 기업이 EMS를 구축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EMS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은 투자비용의 3%, 중견기업은 4%,중소기업은 5%를 세액에서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비용이 부담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에서 초기 구축비용의 최대 50%를예산으로 지원해준다.
EMS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신청하면 자금 추천 평가를 할 때 10점 가점을 얻는 혜택도 주어진다. 융자금은 1.5%의 저리로 3년 거치·7년 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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