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개정·공포된 신보법이 정한 보증연계투자 업무범위를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신보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범위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3천억원이다.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이며 투자금액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보가 우수 중소기업에 보증연계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며 "내년에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50여곳에 투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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