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애로 5건 풀어 9조6천억 민간투자도 유도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수출확대 방안 보고
내년부터 도시에서 가까운 비도시지역내계획관리지역에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를 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동호인주택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현장에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5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9조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개발 인프라 등 중국 3대 내수시장 진출을 통한수출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천㎢)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도시에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 면적만 전국토의 11%(1만1천20㎢)에 달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천㎡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 조건만피한다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러한 입지규제 완화는 규제의 경직성을 풀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도 우려된다. 과거 1994년 정부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로 풀었다가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 난립해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과거 사례를 감안해 규제 수준은 현행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작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확충, 용지 매각 등이 용이해진다.
공원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투자애로 해소에 나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5건이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내 가용부지가 없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3년간 5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3년내 6천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 조성으로 교두보를 마련하고 구매사절단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수요가 급증한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5천억원 늘려 3조원으로 키우고 건당 800~1천400원인 전자무역 인프라기본료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이 단기해결 과제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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