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부터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확대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불어난 공공기관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댄다.
기획재정부는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적자폭이 커져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짜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5년간의 경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관리방안을 담는 것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의 고삐를 죄게 하는 장치다.
이는 6월 30일까지 주무기관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10월 2일까지 재정관련 자료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자산 2조원 이상의 39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에 못 미치는 기업은 경영상태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빠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은 자산 규모와상관없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라도 자본잠식 규모가 워낙 커서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한석탄공사가 첫 번째 대상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6천772억원이지만 자본이 7천93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채는 1천470억원이었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1천55억2천만원), 한국환경공단(-472억5천90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250억8천700만원), 한국소비자원(-7억4천7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1억7천400만원) 등 5개 기관도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기재부는 자본잠식 정도가 심각한 대한석탄공사부터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 대상이 포함하되, 나머지 공공기관도 적자의 지속성 여부와 경영상태에 따라재무관리계획 작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방식도 바꾼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고객이 느낀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매년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된다.
평가받는 처지인 공공기관이 조사기관에 직접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을지불하면서, 설문조사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이뤄지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논란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각 기관으로부터 조사비용을통합 징수한 뒤 계약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성을 놓고 국회 등에서 지적이 많았다"며 "이제 조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해 설문조사 과정에서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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