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고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 투자조언을 하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인터넷증권방송 사이트도 대상이다.
금감원은 집중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자 이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뒤 단속 사실을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신고를 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감독법규시스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어넣고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보내면 된다. 이미 신고한 사이트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2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신고 사이트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투자자는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같은허위·과장광고를 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무시한 미신고 업체 16곳을 단속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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