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불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 테이블에는 정부 측 인사의 명패도 아예 없앴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따라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다.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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