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2011년 11월 내놓은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의 상품구조를 바꿔 가입대상과 월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최고 연 7.5%로 올린 것이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다. 월 최고 50만원까지 정액적립식이나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 연 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얹어 최고 연 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회 소외계층은 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임차(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이유로 저축을 해지하면 연 4.5%의중도해지이자를 제공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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