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2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안 공개(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조세법령안 공개(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개정안 내용 추가>>용어도 개정…`유체물 및 무체물'→'물건과 권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령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법의 법·령·칙개정문안을 6일 공개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조문번호 체계다. 그동안 세법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가 서로 달라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면 부가세법 16조(세금계산서), 부가세법 시행령 57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등), 부가세법 시행규칙 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흩어진 규정을 각각 찾아야 했다.

    새로 쓴 부가세법에선 이러한 내용이 부가세법 33조, 시행령 33-1조, 시행규칙33-1-1조 등으로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어려운 용어도 뜯어고쳤다. '유체물 및 무체물'로 표기하던 것을 '물건과 권리'로 바꾸고, 말로 풀어썼던 계산방법을 표와 산식으로 바꿨다.

    이번 내용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사계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조문 번호 체계의 개편 필요성 등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5~6월 법제처 심사를 받고 정기국회 시작 전인 7월까지국회에 제출된다.


    pseudojm@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