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거래약관 대폭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은 고객이 대출계약을 맺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9개를 찾아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약관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출거래 시 고객에게 주요 내용을 사전안내하지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상품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고시해야 한다.
주소변경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피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진다. 앞으로는 전화, 팩스나 다른 전자수단으로 알려도 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믿을 만한 제3자에게 통보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규정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계약이 끝난 고객의 대여금고 입고품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행위도 제한된다.
입고품을 처분하려면 미리 고객에게 알리는 등 절차를 지키고 계약 해지사유를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이 대여금고를 중도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던 규정은경과일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토록 했다.
약관 변경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개월간 올리고 이의제기·계약해지권·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도 안내한다.
저축은행과 고객 간 소송은 저축은행 소재지 법원뿐 아니라 고객이 사는 곳의관할 법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수수료 반환요구와 같은 항변권이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은 없앤다.
대출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는 연체가산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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