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ㆍ빌라는 제외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려고감정평가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8일부터 아파트 약식감정평가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감정평가 수수료는 5만~8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서 수수료 49만2천원을 내야 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다"라며 "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표> 감정평가수수료 절감 예시 (단위 = 천원ㆍ%)┌─────┬─────┬─────────────────┐│아파트가격│ 정식감정 │ 약식감정(신규) ││ │ (현행) │ ││ ├─────┼─────┬─────┬─────┤│ │ 수수료 │ 수수료 │ 절감액 │ 절감률 │├─────┼─────┼─────┼─────┼─────┤│ 1억원 │ 274 │ 50 │ 224 │ 81.8 ││ 3억원 │ 492 │ 50 │ 442 │ 89.8 ││ 9억원 │ 1,066 │ 50 │ 1,016 │ 95.3 │└─────┴─────┴─────┴─────┴─────┘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교통실비 포함이며 약식감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기준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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