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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사업 특혜시비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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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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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시한 짧고 수입브랜드 입점 거절로 수익성도 불투명

      관세청이 새롭게 추진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이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사전승인 사업권이 반납되고 선정기준 시비가 불거졌다. 개점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준비가 어렵고 수입브랜드들이 입점을 꺼려 수익성도 불투명하다.

      12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작년 12월 31일 사전승인한 시내면세점9개 지역, 9개 업체 가운데 경북지역 서희건설[035890]이 지난달 사업을 접기로 하고 사전승인을 반납했다.


      서희건설은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 658㎡ 크기의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단독으로 신청해 사전승인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서희건설의 중도하차는 최근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줄어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다유통분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세청의 Ɖ개월내 개점' 요구를 맞추기가 어렵다는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사업자로 선정된 그랜드관광호텔은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탈락한대구백화점[006370]은 관세청의 사전승인 절차가 7분간 프레젠테이션과 2분간 질의응답이 고작이었다며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서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불투명한 사업성과 짧은 준비기간 탓에 울상을 짓는다.


      관세청은 사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개점해 실사를 통과해야 사업권을 교부하기로 했다. 준비가 덜 됐다면 1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이쪽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기본적인 전산개발,업체 유치 등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동네 가게도 문 여는데 3~4개월 필요한데관세청이 왜 이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업체들은 단체로 개점 실사를 연기해줄 것을 관세청에 공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관세청은 실사 연기를 위한 절차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은사전승인 취소 등 최악의 사태를 빚지 않을까 걱정한다.



      면세점 사업성 확보에 필수적인 외국 수입브랜드들이 입점을 꺼리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대구, 울산, 경남 등 5개 업체는 협의회를 구성해 수입브랜드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입점을 거절당해 국산품으로 매장을 꾸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입브랜드 제품의 면세가격이 국내 시중가와 20~30% 차이가나지만 국산품은 10%에 불과하다"며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수입브랜드를 입점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이 상태라면 앞으로 3년까지는 무조건 적자다. 4∼5년 후에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이어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오는 14일 대전에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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