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국회 조세소위 또 파행…'연말정산 환급' 물건너가나(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향후 환급절차와 관련한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추가합니다.>>與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제시…野 근로소득 공제확대 주장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 논의조차 못해

ཉ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올해 연말정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30일 또 파행했다.

여야와 정부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소위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Ɗ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무산되면 '대국민 약속'인 소득세 환급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희수 기재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만나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해 온 연말정산 개선 방안에 더해 소득 5천500만~7천만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반면, 5천500만~7천만원 구간에선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5천500만~7천만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5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Ɗ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의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조세소위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전체회의만 6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7일 연말정산 분석 결과 및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우려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굳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밀어붙일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Ɗ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급여일까지의 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정부안대로 환급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법안 내용이 바뀌더라도 곧바로 적용해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핵심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안건 심의 순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보조금 사업의 집행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이 덜한 일부 법안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