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 환자에 A형 혈액수혈해 '사망'…경찰 불송치 처분

입력 2026-09-16 06:31


대학병원이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해 의료진이 고소당한 사건을 경찰이 지난달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년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0대 여성 A씨는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A씨는 O형이었다.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바람에 A씨가 다른 혈액형으로 수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태가 나빠져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으나,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했고,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상황이었던데다 A씨는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처분 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