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절반 이상이 AI(인공지능)를 이용해 과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성적상 불이익을 받았다. 서울대가 AI 활용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학내 AI 부정행위 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을 놓고 학생회에서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의문을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잇따른 논란에 서울대는 지난 3월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을 담은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도 전공과목에서 수강생 절반 이상이 AI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내 AI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