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종합]

입력 2026-09-16 02:38
수정 2026-09-16 02:51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을 2시간여 앞둔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12시간 릴레이 협상…극적 타결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수락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운전직 조합원의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합의를 이뤘다”며 “어떻게든 파업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결국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본급 3.2%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위원들이 조정해주셨고 상호 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 끝내 합의 못해협상은 타결 직전까지 난항을 겪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후 9시30분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께 기자들과 만나 “성과 없이 조정이 끝났으며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교섭위원들은 자정까지 서울지노위에 남아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리기로 했다. 자정을 넘긴 뒤에도 노사와 조정위원들이 협상을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을 놓고 맞서왔다.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같은 임금을 나누는 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이에 연동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실제 근로시간 대신 노사가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산정 기준시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아홉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이틀간의 파업 끝에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정리하지 못했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는 매듭짓지는 못했지만 이번 타결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가 한 해 두 차례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노사 합의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는 운행하지 않는다. 하루 202회 증회와 막차 연장을 계획했던 지하철도 평소 시간표대로 운행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