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입력 2026-09-16 01:54
수정 2026-09-16 02:28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오후 2시부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를 벌인 끝에 12시간여 만에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운전직 조합원 임금 호봉별 시급 3.2% 인상 등에 합의했다.


앞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께 "성과 없이 조정이 끝났으며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사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었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을 놓고 맞섰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했다.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이에 연동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늘어난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산정 기준시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맞서왔다.

노조는 협상에 앞서 176시간 기준을 인정하면 최초 요구한 시급 인상률(7.85%)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전날 2차 조정 회의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금인상률 7.85%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76시간 적용만으로도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3월부터 아홉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도 결렬됐다. 지난 1월에는 이틀간의 파업 끝에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해왔다. 노사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