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 거래소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맡겨주면 시세가 저렴할 때 금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한 뒤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4명으로부터 총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올해 2월부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고소장은 지난 2월부터 전주와 익산 등에서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남편인 50대 B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만큼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