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효능·효과를 부풀려 판매한 업체들이 또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3차 점검에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000개로, 판매액은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 식품이지만, 적발된 업체는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했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이 신체 일부 증상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간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알부민 식품의 효능·효과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부민 식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알부민 식품 판매 업체들의 부당광고가 지속됨에 따라 부당광고와 전쟁을 선포하고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알부민 식품에 대해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