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中企승계 지원…여야,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

입력 2026-09-15 18:1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중소기업 승계 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당 합의로 처리한다는 목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과제를 추렸다. 두 당 정책위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정한 것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 협의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 목록에 올랐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규모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 중심의 가업 승계에서 나아가 제3자 인수와 인수합병(M&A) 방식까지 승계의 범위를 넓히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부 인수자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의료 및 주거 분야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고령자에게 특화된 돌봄주택 공급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디지털재난안전법도 논의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책위 부의장 간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해련/이에스더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