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기준 결정 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
[ 조재길 기자 ]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선 매년 1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일괄 가격인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실거래가 반영률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주거용 일반건물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사례나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개별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다. 이때 ㎡당 금액은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용도·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되며 국세청은 매년 지수 등을 조금씩 조정한다.
이런 방식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