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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 이승현 대표 "미리 준비해야 절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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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경닷컴 20주년 기념 '한경 재테크쇼' 개최
'세법개정안 및 절세전략' 주제로 강연
"달라진 세법에 따른 전략 꼼꼼히 짚어줄 것"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을에게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동산 투자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본업에 충실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골치 아픈 부동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사진)는 다르다. 필명 '자본가'로 활동하면서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블로그나 카페에서 글을 쓰면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최신의 판례와 사례를 꿰뚫고 있다. 때문에 실전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는 소문난 '에이스'로 꼽힌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한경닷컴이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2019 한경 재테크쇼'에서 '세법개정안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부동산 세법을 이해 하려면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3가지 경우를 나눠 살펴야 한다. 세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세부사항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집을 처분하는 과정이나 보유하면서 1가구 1주택자 혹은 임대사업자가 되면서 안심을 하는데, 이 또한 잘 들여다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자도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된만큼 이를 따져보고 절세를 고민해야 하라는 조언이다.

기존에는 1가구가 양도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 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2021년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세부담은 있다.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인상, 다주택자 세율인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세부담 상한액이 늘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인 경우 그 부담은 배가 됐다. 이 대표는 보유하는 동안 절세를 원한다면△ 증여·공동명의 취득 등으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 혹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고 , 6월 2일 이후에 사는 방법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을 고민한다면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지와 과세표준, 보유기간 등을 살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세법 개정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데다 부칙들 변경도 수시로 있다"며 "기본적인 뼈대를 알아야 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경 재테크쇼'에서 1시간 여의 강의를 통해 절세전략와 꿀팁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 대표 외에도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방송인 방미, 이다솔 메리츠종금증권 차장, 이영원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이사,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등이 함께 한다. 거시경제부터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재테크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해외 주식과 부동산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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