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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푹' 고유정, 첫 재판 뒤 머리채 잡혀…"성욕이 낳은 비극"vs"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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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첫 공판 후 시민에 머리채 잡혀
고유정 측 "성욕이 낳은 비극"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 "피해자 혈흔서 졸피뎀 검출"
피해자 변호인 측 "고인의 명예 훼손, 선 넘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재판을 마치고 호송되는 과정에서 성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12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 발생 80여 만이자 고유정이 검찰에 기소된 지 40여일 만이다.

약 1시간 20분여 간의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고유정은 그간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재판 전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 있었고, 그중 한 시민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2~3명이 함께 달려들기도 했다. 이후로도 분노한 시민들은 호송차를 막아서고 창문을 두드리며 "고유정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날 제주지법은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했고, 재판이 이뤄지는 2층 201호 법정 앞부터 1층 제주지법 후문 입구까지 재판을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다. 방청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과 법원 측과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재판에서는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고유정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강씨의 강한 성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또 고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이 카레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으며,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 반응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전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것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추정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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