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세대주) 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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