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인천시와 경제단체들이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일 무역 유관기관과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긴급 공동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 5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고센터는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인천중소기업청, 인천세관, 한국무역협회인천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TF는 오는 5일부터 기업의 피해와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별 동향, 공동대응, 지원대책 수립,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시작한다. 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인천시, 인천중기청, 중부지방고용청,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TP, 한국무역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힘쏟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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