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상한도 꼭 확인을"
[ 배태웅 기자 ] 해외 상품의 배송을 대행해주는 ‘배송대행’ 서비스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접수된 피해만 1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최근 2년5개월간(2017년 1월~2019년 5월) 배송대행과 관련해 집계된 소비자 피해가 1564건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5월까지 205건이 접수됐다.
미배송, 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과 관련한 피해가 792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미배송 및 배송지연만 따로 떼도 25.5%나 됐다. 뒤를 이어 수수료 등 가격 불만(16.4%), 환급지연 및 거부(10.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 및 파손에 따른 배상한도가 달라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배송대행 업체 중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의 경우 최대 500달러, 오마이집은 400달러, 뉴욕걸즈는 50만원을 배상해준다.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품을 배송할 경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