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부산 영도·동백섬 등에 해상택시 다닌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동백섬 등에 해상택시 다닌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남·서해 도선 운항거리제한 폐지

    [ 추가영/김태현 기자 ] 부산, 경남 창원 등에서 항구와 섬 등을 오가는 해상택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남해와 서해 만(灣) 해역을 오가는 도선(渡船)의 운항거리를 2해리(약 3.7㎞)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강 하구나 만 형태의 해역에서 거리 제한 없이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부산만(6.1㎞), 수영만(4.9㎞), 진해만(4.4㎞), 마산만 2부두∼속천항(18.3㎞) 등에서도 도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광객이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도로 대신 해상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건의하자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과 원도심인 북항,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해상택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택시가 도입되면 기존 대중교통으로 50여 분 걸리던 동백섬~민락항과 암남항~영도 구간의 이동 시간이 각각 8분과 32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뿐 아니라 창원에서도 해상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영/부산=김태현 기자 gych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