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인 바이오빌의 양수열 대표가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과 바이오빌의 전 대표이사였던 강호경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경법 위반에 관한 고소 사건에 관해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26일 밝혔다.
양 대표는 전날 김 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빌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젬백스 관계자는 "김상재 회장이 바이오빌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맞으나, 양 대표가 제기한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바이오빌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이러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단호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을 비롯한 회사 고유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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