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4.68

  • 19.32
  • 0.78%
코스닥

672.76

  • 4.39
  • 0.65%
1/4

'래미안 원베일리' 스카이브리지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시, 건축심의변경안 통과
2023년 9월 입주…1년 늦어져



[ 민경진/윤아영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에 기존 계획대로 스카이브리지(조감도)가 설치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열린 11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건축심의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부채납(공공기여)을 목적으로 사업지 내에 짓는 공공청사의 설계 변경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 통과로 래미안 원베일리는 기존 설계안대로 한강변 인접 동(棟)에 스카이브리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 ‘신반포15차’ 조합에 스카이브리지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주변 경관 침해를 이유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스카이브리지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래미안 원베일리 또한 스카이브리지 관련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반포 4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지 않고 설계를 바꾼 사례”라며 “신반포3차·경남은 앞서 설계 및 경관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설계 변경을 위한 인허가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입주 예정 시기도 기존 2022년 9월에서 2023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변경 절차, 조합원 분양 재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파트 착공 시기는 구조·굴토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께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 등 분양 일정은 조합원 의견을 종합해 추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경진/윤아영 기자 mi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