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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처벌 수위는?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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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팬티만 입은채 커피전문점 활보
"음란한 행동 하지 않아 처벌 어려워"




가벼운 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다.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유연한 모습이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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