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 거부로 5분만에 종료됐다. 윤 전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셈이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 씨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했으나 재판부의 설득으로 선서까지만 했다. 윤 씨는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 권리여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중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