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재난 사태'로 규정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추가 허용
R&D 재량근무 활용 독려키로
[ 백승현/김익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즉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인력과 지원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 사실상 주52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라 자연재해 또는 재난관리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그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고용부는 20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인 만큼 최대 근로시간 상한 없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합의는 필요하다.
고용부가 이번에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목한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와 관련한 업체들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인력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이 신청하면 3일 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일본의 행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 또 어떤 산업의 피해가 클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D 업종의 재량근로제 활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성격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달 말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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