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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초스피드 이혼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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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조정 신청 전 합의 마쳐
위자료, 재산분할도 無
6월 26일 조정 신청 후 한 달도 안돼 이혼






송중기와 송혜교가 조정 신청을 한 지 한달도 안 돼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에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지 보름여 만에 이혼의 모든 절차를 끝마친 것.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이 초스피드로 마무리 될 수 있던 배경엔 사전에 이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합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과정이 길어지는 통상적인 이유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인데 이들에 대한 합의가 이미 미뤄진 것.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에도 "이미 이혼 자체엔 합의하고,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만큼 이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왔고,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으로 만났다. 방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했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별거했다 등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고,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최고 인기의 한류스타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 후 이들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해 광고 출연료도 가장 높은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가에서는 송혜교와 결혼할 당시 송중기의 광고 수입만 400억 원에 달하리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송혜교와 송중기의 부동산 재산 역시 상당하다. 부동산 재산까지 합하면 송중기, 송혜교의 재산은 1000억 원에 달하리란 말까지 나왔다.

송혜교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매입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만 7억5000만 원에서 현재 3.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한남동 주택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에 앞서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사는 곳에 위치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7000만 원으로 기존의 53억4000만 원에서 51.1% 상승했다.

하지만 송혜교의 최측근은 한경닷컴에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신혼집이 아니다"며 "송혜교가 경리단길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송중기가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후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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