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 허용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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