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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전교 1등' 숙명여고 쌍둥이 불구속 기소 … "실력으로 1등·모함" 여전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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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사건' 쌍둥이, 결국 형사재판 넘겨져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쌍둥이들 결국 법정에
전 교무부장 현씨 1심서 ‘실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의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딸 중 한 명은 2017년 1학기 59등에서 그해 2학기 전교 2등, 지난해 1학기에는 1등을 차지했다. 또다른 한 명은 같은 기간 121등에서 5등, 1등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했다.

쌍둥이 자매가 물리와 수학시험에서 암산으로 정답을 맞힌 것은 물론, 교사의 정정 되기 이전의 오답을 똑같이 적어낸 사실 등 쌍둥이 자매에게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답안을 유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7배나 힘든 일이고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A·B양 소년보호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소년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교육에 대한 신뢰,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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