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사고 23% 줄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사고 23% 줄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속 적발 건수 270건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약 23%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중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전날 술을 마신 사람이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0건으로 법시행 전 5개월간 하루 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