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 임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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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를 시작으로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내년 1월 등록면허세, 내년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이용자는 은행 또는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할 필요 없이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기존 방식대로 다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고 싶으면 앱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이달 말, 페이코는 다음달 말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세금을 낸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쌓아준다. 카카오페이는 삼성·농협카드로 7월분 지방세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나눠준다.
정부는 연간 1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과 같은 지방세 외 수입도 모바일 간편결제로 낼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