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 만 쳐다보는 투자자
임상 결과 의무공시 사항 아냐
악재성 정보 미공개·왜곡 가능성
[ 김동현 기자 ] 코스닥시장 바이오업체 에이치엘비가 개발 중이던 신약의 ‘임상 3상 결과’ 공식 발표 내용이 회사 대표의 구두 발언으로 돌연 뒤바뀌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자 바이오주 임상 결과에 대한 한국거래소 공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상 결과가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임상 결과를 회사의 임의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6일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해 “리보세라닙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 생존기간(OS)이 위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옵디보(OS 5.26개월), 론서프(OS 5.70개월) 등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체 생존기간은 환자가 치료 시작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뜻한다. 또 “2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주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주요 결과(톱라인) 공개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주주는 ‘임상 성공’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27일 예정에 없던 기업설명회(IR)에서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다소 다른 얘기를 했다. 그는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OS가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임상 결과치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의 ‘폭탄 발언’에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IR 발언을 뒤늦게 전해들은 주주들은 “회사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할 뿐 제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임상 결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바이오주 주가는 임상 결과 발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거래소 공시규정상 의무공시 사안은 아니다. 회사 매출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해지’ 등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가 판단했을 때 주가가 영향을 받는 사안에 대해 ‘포괄공시’ 형태로 임의적 공시를 낼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신약의 1~3상 결과는 최종 결론이 나온 게 아니어서 섣불리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주 투자자들은 “신약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의적 발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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