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패소' 홍상수, 항소 포기
"혼인 생활 종료는 변함 없어"
"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법원 확인 받을 것"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공개했던 홍상수 감독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한 달여 뒤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홍상수 감독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에 함께 참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으나 국내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단, 국내에서도 홍상수와 김민희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은 수차례 포착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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