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26일(18: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해외 주식거래 관리에 구멍이 난 증권사 9곳과 한국예탁결제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해외 '유령주식 사고'가 난 유진투자증권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8곳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의 사고 이후 증권사의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말 유진투자증권에선 실제 고객 보유 물량의 4배가 넘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A씨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 655주를 실제 주식 가격보다 4배나 오른 가격에 팔아치웠다. 미국 상장지수펀드 종목 주식이 4대 1 비율로 병합됐는데 증권사가 이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에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미비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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