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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일베 회원들 고소…"패륜적 행위로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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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일베 회원들 고소
"패륜적 행위, 피해 이루 말할 수 없어"
세월호 유가족, 공소시효 만료 전 고소 결정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2014년 서울 광화문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9월 6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 회원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 명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5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피자·치킨을 먹으며 폭식투쟁을 진행했다.

'폭식 투쟁'의 공소시효(모욕죄 5년)는 9월 만료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들의 폭식 투쟁이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지나기 전에 뒤늦게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폭식 투쟁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런 패륜적인 행위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또 "폭식 투쟁을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작됐다"며 "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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