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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수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교실법 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교실법 대회는 서울시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슈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대회다. 박영립 이사장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며 “법안 가운데 유의미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은 입법청원 운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다음달 14일까지 참가신청서를 공익재단에 내고, 법안을 준비해 오는 8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19일 발표한다. 서류심사 통과 팀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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