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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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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징역3년 확정



'황제보석' 논란을 빚어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8년여간 7차례의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부터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잇달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유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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