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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7월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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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7월 안에 동의 여부를 결론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서 7월 중순께 동의 요청이 오면 7월 안으로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지정해 청문을 주재하는 외부 전문가는 청문회를 열기 10일 전에 양측에 통지해야 한다. 청문 절차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교육감은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으면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서,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이 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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