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 문 닫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몰카 설치 두 번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 문 닫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된 모텔 등 숙박업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