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ADD는 팀장급 이상
[ 박동휘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팀장급 이상, 방위사업청 소령급 이상은 앞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사청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간 ADD는 본부장급 이상만 대상이었다. 방위산업 업체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방사청도 심사 대상을 기존 ‘중령 이상’에서 ‘소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와 군당국은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일선 공무원과 연구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령 이상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한 방사청에 대해선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방사청으로 적을 옮긴 군인의 경우 중령 진급이 안 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만 45세에 전역해야 하는데 재취업 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정년 연장 방안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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